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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1. 7. 1.] [대통령령 제17288호, 2001. 6.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등)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외의 경우

2. 제1항 각호의 경우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다만,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밖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시키는 경우

③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삭제 <1998.2.24>

4. 삭제 <1998.2.24>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말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삭제 <1998.2.24>

5.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관련 판례 

폐수수탁처리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10.10 선고 2002두4457 판례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2도69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