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6. 부과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