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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3. 6.27.] [대통령령 제17990호, 2003. 6. 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

2.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 4·5종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9와<%생략:별표9%> 같다.

관련 판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9도37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