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 , 또는 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