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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8.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2000. 8.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영업소의 설치)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개선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168

대법원 2012.08.22 선고 2011구합4789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1983.02.22 선고 82누466 판례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87.09.22 선고 85누985 판례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07.10 선고 91누91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