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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8.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2000. 8.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9조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이하의 것에 한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1두284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