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8.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2000. 8.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협의·조정신청등)

①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좌석형 또는 일반형 상호간 운행형태의 전환

나. 관할 시·도구역안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

다. 다른 시·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교량의 개설·확충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2.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 관할 시·도구역안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당해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함으로써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일반형에서 직행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의 운행형태의 전환

라. 운행형태가 직행형·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

②시·도지사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1월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 시·도지사는 사업계획변경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15일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협의요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시·도지사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이후 수송수요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 매년 5월 10일까지

2. 하반기 : 매년 11월 10일까지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재결처분취소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4누9236 판례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누49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