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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8.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2000. 8.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 (사업의 휴지·폐지허가신청등)

제1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지 또는 폐지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2000.8.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515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