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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8.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2000. 8.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5조 (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당해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당해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는 당해노선·사업용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제2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삭제 <2000.8.23>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다. 택시운전자격증명

라.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양수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나. 건강진단서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마.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사. 사진 2매

⑤관할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⑥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한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양수인가처분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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