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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8.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2000. 8.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2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중 다음 각목의 변경. 다만, 마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감의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의 차고지의 이전

라. 동일한 시·군·구안 또는 당해차고지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의 차고지 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를 동일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이내의 증감. 다만, 공휴일, 방학기간 기타 당해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정류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사. 도로 또는 교량의 개설 및 확장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거리를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중 다음 각목의 변경. 다만, 가목 본문 규정에 의한 증감의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가. 당해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로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이내의 증감. 다만, 당해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별로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나.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당해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분할 또는 단축

다.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당해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직행형 시외버스로의 운행형태의 전환(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

제11조제1항 단서,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구역안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과 영업소·정류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규모 및 위치의 변경(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차고지 및 정류소의 위치변경을 제외하며,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휴게실·대기실 및 교육훈련시설의 규모변경을 제외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관할구역밖으로의 주소지 이전과 이에 따른 차고 이전

3. 자동차의 대체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면허·등록 또는 증차시 자동차의 종류를 특별히 지정한 경우의 당해자동차의 변경을 제외한다)

4. 관련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5. 삭제<2000.8.23>

6. 삭제<2000.8.23>

7.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 상호간의 전환. 다만,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의 사업계획(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의한 운행계통별 전체 운행대수의 30퍼센트 이내의 전환에 한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제26조제1항제6호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관리의 위탁과 수탁의 신고,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면허등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면허·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각각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두13484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8두18168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