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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8.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2000. 8.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관할관청)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장하는 경우외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외 1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에 노선의 기점 및 종점이 있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당해기점 및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그 관장사무에 관하여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대법원 1973.07.11 선고 73구28 판례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대법원 1993.01.15 선고 92누6341 판례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대법원 1996.02.23 선고 95누1651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