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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8.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2000. 8.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노선도)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도는 축척 5만분의1이상의 평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노선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정노선

2. 영업소·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 및 위치

3.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등)의 종류 및 거리

4. 노선주변에 있는 학교·공장·관광지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등의 위치

5. 축척 및 방위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노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점과 종점의 지명(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및 지번

2. 거리

3. 주된 운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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