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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73. 2. 8.] [법률 제2513호, 1973.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 (認可등)

①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거나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그 인가가 종말처리장의 설치에 관한 것일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우수만을 배제하는 하수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동의 또는 협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⑥이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하여는 공해방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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