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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 1973. 2. 8.] [법률 제2513호, 1973. 2.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費用分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는 도지사(관계地方自治團體가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인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재정을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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