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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5. 1.30.] [법률 제7153호, 2004. 1.29.,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9조 (보육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업무상과실치상하집2001-2,631

대법원 2001.08.28 선고 2001노6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