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원본 조문
제46조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장으로서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2.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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