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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5. 1.30.] [법률 제7153호, 2004. 1.29.,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22조 (보육교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검정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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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4하,638

대법원 2014.05.15 선고 2013구합26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