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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72호, 2002.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생태계보전지역등의 주민지원)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은 생태계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인하여 오수 또는 분뇨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원·수량과 하천의 자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의 산정기준은 정화시설의 종류·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4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지원추진계획

4. 총 지원금액

5. 기타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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