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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2002. 4.27.] [대통령령 제17589호, 2002. 4.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여행업)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행업"이라 함은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말한다.

관련 판례 

배임수재·관광진흥법위반

대법원 2003.07.11 선고 2003도1809 판례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03.05.16 2002모3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