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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시행령

[시행 2002. 4.27.] [대통령령 제17589호, 2002. 4.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등)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회의업시설"이라 함은 제2조제4호 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당해종합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수지전망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다. 나목에 규정된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을 것

라. 현금 및 칩의 관리등 영업거래에 관한 내부통제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마.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안에서 카지노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 여객선이 1만톤급이상일 것

나. 여객선의 전년도 외국인수송실적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이후에 외래관광객이 30만인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신규허가를 할 수 있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증가인원 30만인당 2개 사업이하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2. 카지노이용객의 증가추세

3.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수용능력

4.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외화획득실적

5.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허가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가목·마목 및 동항제2호 나목의 세부허가기준

2. 허가가능업체수

3. 허가신청기간 및 요령

관련 판례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신규허가계획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6.07.27 기각 2004헌마92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