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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1996. 8. 8.] [법률 제5153호, 1996.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적용의 예외등)

①비료를 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9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제3호, 제31조제4호제32조의 규정을 제외한다.

②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비료를 다른 비료의 원료로 판매하거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또는 사료용비료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용비료와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그 목적에 반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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