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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 2002.10.14.] [대통령령 제17759호, 2002.10.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 (소득의 범위)

①법 제2조제8호에서 "실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거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을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2) 법률 제6649호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이를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관련 판례 

생계비등지급청구 항소각공2014상,365

대법원 2014.02.20 선고 2013구합518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