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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행 2002.10.14.] [대통령령 제17759호, 2002.10.1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공공근로)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과 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수급자에게 공익성이 높은 사업 또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에서 유급으로 근로(이하 "공공근로"라 한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의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도144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