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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02.11.27.] [법률 제6705호, 2002. 8.2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52조 (과세대상)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륜 및 경정

2.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경마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 자에게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관련 판례 

조례무효확인 하집1999-1, 842

대법원 1999.06.03 선고 98구3853 판례

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18상,325

대법원 2018.03.22 선고 2017나1153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