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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98. 6.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24.,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판례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0.02.08 선고 97누37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