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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98. 6.24.] [대통령령 제15817호, 1998. 6.24.,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0.11.28 각하(4호) 2000헌마706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등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7두2600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