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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8조 (運輸從事者의 資格取消등)

①시·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때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의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3회이상 위반한 때

4. 교통사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5.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는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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