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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5조 (자동차의 車齡制限 등)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車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량충당연한"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보유차량으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범위안에서 업종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과 계산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연장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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