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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3조 (自家用自動車의 有償運送禁止)

①사업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이하 "自家用自動車"라 한다)는 유상(自動車運行에 필요한 經費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를 출퇴근시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허가의 대상·기간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동법 제81조 제7의2호)

헌법재판소 2001.06.28 기각,각하 2001헌마132 판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 2001.06.28 기각 2001헌사267 판례

사문서위조하집1993(3),411

대법원 1993.11.10 선고 93노10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