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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1조 (組合 및 聯合會의 共濟事業)

①조합 및 연합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제62조제5항·제64조(同條第1項第7號를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분담금, 공제규정, 보고·검사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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