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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사업)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 외국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사업

3.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등 운수종사자의 요건과 제7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에 관한 전산자료의 유지·관리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7.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관련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979.11.01 선고 78나7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