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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5조 (組合의 設立)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⑥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하집2000-2,215

대법원 2000.09.29 2000카합1702 판례

운송대금하집1995-2, 222

대법원 1995.10.06 선고 94가합2999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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