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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 (郵便物등의 運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신문과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08.29 선고 2003누12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