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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655호, 2002. 2. 4.,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事業管理의 委託)

①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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