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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2. 6.20.] [법률 제6536호, 2001.12.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3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7.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7의2.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 자

8.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기간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한 자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1.05.08 선고 2001도459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11.25 선고 2004도3807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5.02.17 선고 2004도78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