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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2. 6.20.] [법률 제6536호, 2001.12.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0조 (연합회)

①조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55조제2항 내지 제6항제56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은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등의 명령과 감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다294646 판례

구상금 상고각공2013하,531

대법원 2013.05.10 선고 2012나498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