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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2. 6.20.] [법률 제6536호, 2001.12.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정관변경등의 명령) 시·도지사는 조합의 운영상황으로 보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 임원의 개선, 조합의 해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다100258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하집1990(2),472

대법원 1990.07.05 선고 89노120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9.01.21 선고 98나23319 판례

보험금

대법원 1996.05.09 선고 95나4270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