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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2. 6.20.] [법률 제6536호, 2001.12.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외한다)

2.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3. 운임 또는 요금의 조정

4. 운송약관의 변경

5. 자동차 및 운송시설의 개선

6. 운임 또는 요금징수방식의 개선

7. 공동운수협정의 체결

8.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9.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0.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10호의 개선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22.11.08 각하(4호) 2022헌마1513 판례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2.02.17 선고 2019두55835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9.05.10 선고 2018두58769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8.10.29 기각 97헌마3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