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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2. 6.20.] [법률 제6536호, 2001.12.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피상속인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은 이를 상속인에 대한 면허 또는 등록으로 본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제87조 제7항)

헌법재판소 2005.08.16 각하(2호) 2005헌바62 판례

국선대리인선인신청

헌법재판소 2005.08.16 기각 2005헌사466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51501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

대법원 2016.11.17 선고 2016구합4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