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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2. 6.20.] [법률 제6536호, 2001.12.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4258 판례

재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948

대법원 2004.04.29 선고 2003구합23622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268

대법원 1972.11.02 선고 72나55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