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1. 6.30.] [법률 제6321호, 2000.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5조 (自動車의 車齡制限)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년한(이하 "車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제작·조립의 중단 또는 출고지연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을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기산일과 계산방법 및 차령연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06.11 선고 2020누11264 판례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02.14 선고 2019구합62209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8.10.29 기각 97헌마345 판례

손해배상 항소각공2012상,187

대법원 2011.12.15 선고 2011가합64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