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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1. 6.30.] [법률 제6321호, 2000.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6조 (定款)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1.08.16 선고 91나6896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1983.04.13 선고 82노916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1997.04.25 선고 96추2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