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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1. 6.30.] [법률 제6321호, 2000.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터미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등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당해허가·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2. 도시계획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3. 도시계획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4. 도시계획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7.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허가

8.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허가

②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遊興酒店營業을 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5. 공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업의 등록

③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한 때에는 공사시행인가일 또는 시설확인일부터 15일이내에 제2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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