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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1. 6.30.] [법률 제6321호, 2000.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 (準用規定) 제11조제2항·제4항, 제12조, 제13조, 제15조(同條第2項을 제외한다), 제16조제17조(同條第1項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공동운수협정, 명의이용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지·폐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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