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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2001. 6.30.] [법률 제6321호, 2000.12.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사업의 讓渡·讓受등)

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運送事業者인 法人이 運送事業者가 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가 있은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버스노선이전등록

대법원 2001.04.24 선고 99다59016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7395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49493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6두175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