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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 6.14.] [법률 제5448호, 1997.12.13.,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8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아의 운임을 받은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22조제1항·제2항(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사항위반을 이유로 행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6. 제24조·제3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9.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0.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11.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의 위치·구조 등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2.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터미널사용명령에 위반한 자

13. 제65조제1항(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15.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16. 정당한 사유없이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자

18.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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