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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 6.14.] [법률 제5448호, 1997.12.13.,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4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터미널사업자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3.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②터미널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숙박업 및 목욕장업(사우나탕업 및 증기탕업을 제외한다)의 신고

2.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허가

3. 석유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중 주유소의 등록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5. 공연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설치경영의 허가

③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를 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확인을 한 때에는 공사시행인가일 또는 시설확인일부터 15일이내에 제2항 각호의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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