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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 6.14.] [법률 제5448호, 1997.12.13.,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42조 (시설사용료)

①터미널사업자는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로부터 시설사용요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인가기준등 시설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재의결무효확인집52(2)특,84;공2004.9.1.(209),1461

대법원 2004.07.22 선고 2003추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