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 6.14.] [법률 제5448호, 1997.12.13.,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41조 (사용약관)

①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의 기재사항등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대법원 2019.05.22 선고 2018나14777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7.05.20 선고 87구9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