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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8. 6.14.] [법률 제5448호, 1997.12.13.,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33조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

①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 위탁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6.06.14 선고 96누374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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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2.23 선고 95누12637 판례